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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27 2014고단7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76』 피고인은 보험 가입 후 병원에 장기입원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8. 12. 23.부터 2009. 3. 10.까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등 5개 보험사에서 고액의 입원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7.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21일간 입원을 한 후, 2009. 6. 18.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입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은 약물투여나 통원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을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순히 피고인의 희망에 의하여 입원한 것으로,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8. 보험금 1,0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58회 입원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인 5개 보험회사들에 입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함으로써 2009. 6. 18.부터 2013. 9. 10.까지 총 247회에 걸쳐 합계 254,973,27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펀취하였다.

『2014고단1453』 피고인은 보험 가입 후 병원에 장기입원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9. 3. 9.경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무배당 헬스케어 보험을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5. 27.경부터 2009. 6. 16.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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