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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93059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9,105,475원 및 그 중 17,68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들이 망 D의 사망 이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느단262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29,105,475원 및 그 중 17,684,963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105,857,142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고, 38,708,161원 및 그 중 26,246,101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111,428,571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은 각 19,403,649원 및 그 중 11,789,974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70,571,42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고, 각 25,805,440원 및 그 중 17,497,399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74,285,714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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