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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2068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3,971,194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2018...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2018. 7. 29. 기준 2014. 10. 21.자 대출원리금 43,971,19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5,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후 송달일인 2018. 9. 10.까지 약정이율인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60,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② 2018. 7. 29. 기준 2015. 4. 6.자 대출원리금 252,488,13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후 송달일인 2018. 9. 10.까지 약정이율인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240,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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