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004』 [ 전제사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기망당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는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개설한 휴대전화 위 챗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그가 지정한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 피 싱 범죄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승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그 범죄조직에 소속되어 위와 같은 현금 수거 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7. 10. 13: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82세 )에게 전화를 걸어 ‘ 집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누군가 당신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려 하니, 은행에 있는 예금을 찾아서 집에 있는 전자 레인지 안에 보관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0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전자 레인지 안에 위 현금을 보관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문의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 형사를 보낼 테니 경비실 앞에서 기다려 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위 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