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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 10. 25. 접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B’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0. 10:1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C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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