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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92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계좌가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인출한 돈을 우리 직원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한 후 그로부터 ‘당신은 스포츠토토나 카지노에서 발생한 돈을 세탁하는 일을 하면 되는데, 사람을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등을 제시하고 그 서류에 상대방의 서명을 받은 후 현금을 받아서 돈을 우리에게 주면 된다. 불법적인 일에 해당하며 하루 일당으로 8만 원을 주고, 수거하는 현금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일을 할 것을 승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조직에 소속되어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0.경 서울 강남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8177>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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