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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6 2015구단2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8. 2.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 입사하여 1991. 3. 24.까지 광부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1993. 3.경 진폐증(장해등급 11급)을 판정받은 후 2007. 5. 진폐증 및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tba)을 진단받고 요양치료를 받다가 2014. 9. 16.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9.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29. ‘사망원인을 알 수 없지만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와 각종 검사결과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진폐증과는 무관하게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기간 요양치료 중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 등이 악화되어 호흡곤란과 전신쇠약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사망당시 망인의 연령 망인은 C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76세였다. 2) 망인의 진폐병형 및 검사 결과 망인은 1993. 3.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1(장해등급 11급, 심폐기능 F0 정상) 판정을 받았고, 2007. 5.경 진폐병형 2/2와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tba) 진단을 받았다.

이에 D병원 등에서 사망 시까지 요양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1. 9.경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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