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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7구합502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6.6. 30.원고에게한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93. 10.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A형으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12. 5.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B형, 심폐기능 F1(경도 장해) 및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흉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은 바 있다.

나. 망인은 2015. 8. 7.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위 요양결정에 따른 입원 요양 중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6. 30. ‘망인의 사망 3주 전에 흉막 삼출을 동반한 폐렴이 발생하여 기도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유지하다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폐렴 발생 및 경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폐환기능의 저하는 없었고, 요양 사유이던 기흉 역시 사망 당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회신서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6.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악화 소견은 없었고, 요양 사유인 기흉 또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망인은 사망 약 9년 3개월 전인 2006. 5.경부터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고 추적관찰 중에 있었고,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저질환 및 고령 등 신체적 취약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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