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위 청구취지 중 ①항의 청구를 인용하고, ②항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①항의 청구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②항의 청구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제1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5면 마지막 행~10면 6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8면 9행의 “10” 다음에 “, 25, 26”을 추가한다.
9면 6행 말미에 “L은 ‘원고로부터 등을 맞아 아파서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M, N는 ‘원고로부터 등을 맞았다’는 말을 각각 E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E의 등을 밀거나 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진술 내용은 E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어서 위에서 본 E의 진술과 같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를 추가한다.
4. 결론 원고의 제1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