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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1 2019누106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밑에서 6행 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상고심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어 직권 각하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8. 1. 이 사건 처분 중 135,927,975원(가산세포함)을 초과하는 67,392,670원 부분(이하 '이 사건 직권취소 부분'이라 한다

)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직권취소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1심판결 3쪽 밑에서 6행 목차의 번호를 “3.”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밑에서 8항 위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시행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은 토지를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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