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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4 2016누8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3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조정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884,594,385원으로 직권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위 직권 감액 경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서 3쪽 7행 “갑 1 내지 7” 다음에 “, 을 11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2.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인 2017. 8. 18.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1,326,000,000원으로 인정하고, 필요경비 536,783,230원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최초 처분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84,594,385원으로 일부 직권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미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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