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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누472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밑에서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2013. 5.경 총선에서 PML-N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여 민주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어 D 내각이 출범하였고, PML-N은 소수정당이나 무소속과 연정을 통해 압도적인 과반을 확보하여 강력한 정부를 구성하였으며, 2013. 9. 8. E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제2의

나. “4), 5)”항의 순번(3면 밑에서 4, 6행)을 “5), 6)”항으로 바꾼다.

4면 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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