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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214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과거 전례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하도급업자인 H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를 제1배서인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이므로 H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②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부도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이 사건 어음 할인금을 편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위 공사대금이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마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② H는 당시 주식회사 F로부터 인제 내린천 공사를 도급받아 2009. 3.경부터 2011년 말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어음할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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