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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20 2013노591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린 문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출입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모욕의 점에 있어서도, 원심 증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차례 욕설을 하였고, ‘이 년, 저 년’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반면, 거주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4년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썼는데,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자 2007. 1. 3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계속해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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