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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0.23 2014노90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들을 강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공개고지명령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취신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등에 처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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