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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5.21 2014노23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간치상의 점) 피고인은 합의 하에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였지, 위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신상정보공개ㆍ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력,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년 내지 7년 5월) 등에 비추어 보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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