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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1.13 2014노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2014고합6』범죄사실 제1.의 나.의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C과 말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

2) 원심 판시『2014고합6』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그 무렵 강원 영월군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위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3) 원심 판시『2014고합6』범죄사실 제1.의 마.

항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를 몇 차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과도를 휴대하지 않았고, 한편 위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간하지도 않았다.

4) 원심 판시『2014고합6』범죄사실 제1.의 바.항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한 적이 없다. 5) 원심 판시『2014고합7』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발로 피해자 T을 1회 걷어찼을뿐, 달리 더 폭행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취신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수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C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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