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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0.30 2014노164
준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는 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취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이 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사건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1)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친구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의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등에 처하였다. 2)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양형사유가 일부 변경되었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양형사유들에다가 당심에 이르러 변경된 사정을 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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