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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0.02 2014노114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취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4년의 형에 처하였다. 2)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양형사유에 일부 변동이 있는 바,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양형사유들에다가 당심에 이르러 변경된 사정을 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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