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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617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05,345,087원 및 그중 299,023,339원에 대하여 연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7. 피고의 연대보증(단, 근보증금액 3억 6천만 원) 하에 주식회사 B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B’라 한다)에게 3억 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5. 9. 17., 이율은 금융채 6개월물 3.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2015. 11. 10. 현재 원금 잔액은 299,023,339원, 연체이자는 6,321,748원이고, 위 이율은 연 11.66%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05,345,087원(=원금 잔액 299,023,339원 연체이자 6,321,748원) 및 그중 원금 잔액 299,023,339원에 대하여 위 약정이율인 연 11.6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의 지위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한 것인데 C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의 소에서 피고는 단지 주식의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패소한 후 C가 피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C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라고 믿고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2016. 8.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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