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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나202546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25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O의 증언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입장에서 ㈜H의 발행 주식 및 경영권을 취득한 이 사건 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이었고, 원고 역시 이러한 점을 이 사건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거나 쌍방에 있어 당연한 계약의 기초사실이 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점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2018. 10.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나. 판단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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