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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4257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총회결의는 소집권자의 하자가 있는 무효인 결의로서,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조합장이 적법한 조합장이 아니다. 즉, 총회는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소집·개최한 총회인데, 조합장은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어 적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총회를 소집·개최할 권한이 없다. 또한 총회는 회의개최 14일 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조합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는 총회소집공고절차를 위반한 잘못도 존재한다. [2] 정관에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한 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령 조합이 14일 전 총회소집공고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조합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발송통지하였다면 총회에서 위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훈)

피고, 피항소인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외 2인)

변론종결

2011. 11. 1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1차 특혜부여의 근거가 된 2004. 11. 27. 총회는 2004. 3. 27.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소외 1이 소집·개최한 총회인바,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2004. 3. 27.자 총회결의는 소집권자의 하자가 있는 무효인 결의로서, 위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소외 1은 적법한 조합장이 아니다. 즉, 2004. 3. 27.자 총회는 조합장 직무대행자 소외 2가 소집·개최한 총회인데, 소외 2는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어 적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2004. 3. 27.자 총회를 소집·개최할 권한이 없다.

또한 2004. 11. 27. 총회는 회의개최 14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조합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는 총회소집공고절차를 위반한 잘못도 존재한다.

나. 판단

먼저 소집권자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총회소집공고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갑 제14호증(을 제15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 제21조 제7항에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조합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정관 제21조 제8항에 “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통지한 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령 피고 조합이 14일전 총회소집공고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조합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발송 통지하였다면 총회에서 위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조합이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발송 통지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총회소집공고절차를 위반한 잘못만으로 그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오상용 이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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