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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합109644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J를 사업시행 예정구역으로 하여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9. 5. 10. 건축심의 동의(제1호), 감정평가 신청 동의(제2호), 우선협상 대상자(시공자) 변경 동의(제3호), 기타(제4호)를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이 사건 임시총회’)를 2019. 5. 24. 오후 7시에 K 초등학교 시청각 교육실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다. 2019. 5. 24.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총 48명의 조합원 중 47명이 참석하여 건축심의 동의 안건에 관하여는 찬성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제1호 결의’라 한다)을 하였고 우선협상 대상자(시공자) 변경 동의 안건에 관하여는 종전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주식회사 L(‘L’)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2019. 5. 31.까지 기다려 주고, 그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시공자)를 변경하기로 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제3호 결의’라 한다)을 하였다. 라.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 정관 제20조(총회의 설치) ⑦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부터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⑧ 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제1호 결의는 사전에 통지가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정관 제20조 제7항, 제8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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