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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22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45』 피고인은 2014. 6. 22. 11:50경 양주시 회정동 덕정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D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512』 피고인은 2014. 6. 22. 12:22경 경기도 양주시 E 소재 C파출소에서 그 곳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4고단2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가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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