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6. 07:50경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C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D 스타렉스 승합차가 전복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개새끼들 내가 술마시고, 내 차 운전하고 집에 다 왔는데 뭔 상관이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위 G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