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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51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18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9. 21:15경 양주시 C 앞길에서 ‘검은 승합차가 빌라를 들이받고 덕계저수지 방향으로 도주했다. 음주운전 의심이 든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어깨 부위의 견장을 물어뜯고, 오른손 약지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E, 순경 H이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G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188』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9. 21:05경 양주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부터 양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2020고단5185』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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