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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정동 소재 덕정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주경찰서 방면에서 덕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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