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 04:19경 안동시 B 빌딩 앞 도로에서 '15명 정도의 애들이 패싸움을 한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해산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이 시발 경찰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D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 시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비교적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여러 범죄로 다수의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