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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0. 선고 82초25 판결
[이의신청][공1982.10.1.(689),839]
판시사항

형사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89조 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며 여기서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말하고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이의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89조 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며 여기서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함 이 당원의 판례이다. ( 1962.6.7. 자 4294형항45 결정 , 1970.1.9. 자 69초65 결정 각 참조).

이 사건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489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임이 그 신청서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엄법 위반으로 1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2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1.6.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규정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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