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7. 20. 선고 82초25 판결
[이의신청][공1982.10.1.(689),839]
판시사항
형사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89조 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며 여기서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말하고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이의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89조 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며 여기서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함 이 당원의 판례이다. ( 1962.6.7. 자 4294형항45 결정 , 1970.1.9. 자 69초65 결정 각 참조).
이 사건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489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임이 그 신청서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엄법 위반으로 1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2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1.6.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규정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