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노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중 27~30, 43, 44, 54 기재 범행 이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참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E를 만나 지시받은 범행방법과 공범을 숙지하였고, ② 이때 알게 된 공범들과 함께 실명은 사용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다른 이름을 바꿔 쓰며 허위의 직책을 내세우는 위장수법을 쓰기로 하였으며, ③ 범행대상 등 전체적인 범행계획은 E가 세워서 피고인 등에게 지시하면 그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