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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30 2015노1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보도자료는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배포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위 각 보도자료의 작성, 배포를 피고인 B에게 지시하거나 알면서 묵인하는 등으로 위 각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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