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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05891
유류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망 C와 망 D의 자녀들이다.

망 D은 1984. 7. 1. 사망하였고, 망 C는 2018. 12. 25. 사망하여 원고와 피고가 망 C를 상속하였다.

망 C는 2007. 11. 12. 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E 대 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을 증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1. 14.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망 C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행위는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유류분인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 C의 친자가 아니므로, 망 C의 상속인이 아니고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민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조는 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ㆍ인척 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ㆍ인척 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망 C의 친자가 아닌 경우 위 망인을 상속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권원인 유류분반환청구권도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망 C의 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제10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F에 출생하였으나 그 출생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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