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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17 2018나3274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6면 제7행의 ‘부당이득환의무’를 ‘부당이득반환의무’로 고쳐 쓰고,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부당이득금의 다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 G은 망 C의 친자가 아니므로 망 C의 상속인은 망 C의 부모 및 처인 피고가 되어야 하고, 그 경우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3/7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역시 위와 같은 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111,617,142원(=260,440,000원 × 3/7)에 불과하다. 2) 판단 가족관계등록부는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하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을 제14호증(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의하면, 망 C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딸인 G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망 C의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260,440,000원 중 그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3/5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G이 망 C의 친자가 아니라거나, 피고의 상속분이 3/5에 미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부당이득금에 가산하여 지급할 법정이자의 기산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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