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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127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다만 D 사망일자는 2012. 10. 16., E 사망일자는 2011. 2. 23.이다), 주위적 청구 부분 1,

2.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망 E이 원고에게 2010. 12. 20.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증여하였는지를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증여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망 E의 자녀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2 지분(1/2 × 1/16)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의 친자가 아니므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투며, 다시 원고는, 원고가 망 D의 친자이고 망 E의 친자는 아니나 망인들이 원고를 그 혼인 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이상 이는 망 E과 원고 사이에 입양의 효력이 있으므로 양친자관계가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망 E와 원고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는지를 보건대, 피고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망 E이 원고와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 아래 망 D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이 있고 원고가 망 E의 양자임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도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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