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83,893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2.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사망과 재산관계 1) 망 C(D생)는 2013. 3. 14.에 사망하였다. C는 1961. 9. 30. E(1969. 12. 16. 사망)과 혼인신고하여 E과 사이에 친자인 피고의 남편인 F와 원고를 두었다. C와 E은 1961. 9. 30. E의 혼외자였던 G을 자신들의 친자로 출생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C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F, G이 있고,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각 1/3씩이다. 2) C는 사망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 G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양도 1) G은 2013. 7.경 원고에게 자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 양도’라 한다
)하였는데, 그 양도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G은 G이 본 양도계약을 F에게 통지함으로써 F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하기 조건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한다. G은 자신의 지분(1/3×1/2=1/6)에 해당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F에게 통지함으로써, F에 대하여 F가 망 C의 사망 이전 C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G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바이다. 제1조(채권양도통지의무) G은 F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여 F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조(방해행위 금지) G은 제1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발생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계약의 해제) G은 원고가 F에 대하여 G으로부터 양수받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 H, I은 2013. 7. 15. 피고와 F에게 위 유류분반환청구권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G이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