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와 전처 사이에서 D일자 출생하였으나, 그 당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
이후 망 C가 망 E과 1976. 4. 28. 혼인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망 C와 망 E의 자로 원고의 출생신고도 하였다.
나. 망 E의 IBK기업은행 계좌에서 2015. 6. 3. 망 E의 동생인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이후 2015. 8. 5.부터 매월 35만 원씩 피고의 처 F의 계좌에서 망 E의 농협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한편 망 C는 2006. 9. 29. 사망하였고, 망 C와 망 E 사이에서 출생한 G은 2013. 사망하였으며, 망 E은 2018. 12. 1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가 C와 불상자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C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E이 입양의 의사를 가지고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지내왔으므로, 원고가 양자로서 E을 상속한다.
그리고 E이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측이 E에게 매달 35만 원을 입금한 것을 보면, E이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위 35만 원은 피고측이 이자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8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E의 상속인이 아니다. 우선 E이 원고의 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C가 단독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E의 입양의사를 추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E은 양친자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8000만 원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또한 원고가 E의 상속인이라 하여도 위 8000만 원은 E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