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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노1033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2016. 4. 18. 22:10 경부터 다음 날인 19. 01:00 경까지 보성군 K에 있는 L 식당에서 소주 3 병을 마신 후 위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장 평로 55 원예 농협 앞 길까지 운전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9% 로 계산된 점, ③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변소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구체성이 부족하여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1:00 경 보성군 K에 있는 L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장 평로 55 원예 농협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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