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E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5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5g을 판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L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E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뿐만 아니라 E와 L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일의 행적이나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한편 E는 당심 법정에서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필로폰 50g을 받았다고 하여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E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L도 당심 법정에서 종전 수사기관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