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점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판매점의 영업팀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국내산으로, 2~3 등급의 한우 쇠고기를 구입하여 1등급, 1 등급, 1 등급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5. 23.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위 ‘E’에서 ‘(주)F’, ‘(주)G’, ‘H’으로부터 시가 약 6,126만원 상당의 미국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약 6,692.9kg을 구입하여 그 중 5,907.3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다음 수육용 통삼겹살, 일반생삼겹살, 벌집생삼겹살로 가공, 진열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약 1억 9,285,05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보관ㆍ판매하는 때에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에서 ‘(주)F’, ‘(주)G’, ‘H’ 등으로부터 총 23,301.7kg의 쇠고기를 구입하여 2011. 8. 8.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2등급 이하인 시가 26,625,880원 상당의 치마살 409.6kg을 1등급으로 표시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1.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시가 합계 1억 65,407,580원 상당의 쇠고기 3,060kg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