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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96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3회에 걸쳐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6kg을 구입하여 업소 원산지표시판에 돼지고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놓고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4kg을 두루치기로 조리하여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3. 4. 2. 적발당시에도 업소 주방 냉장고에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2kg을 위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현장촬영사진

1.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구입내역 확인, 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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