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7 2018고정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7. 08:57경 진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산면 송백로 46, 공군교육사령부 제1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