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20:30경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작업장 앞길부터 같은 시 금산면 장사리에 있는 대밭포장마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보고), 동종 전력 현황 사본,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