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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정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 00:50경 진주시 금산면 월아리에 있는 월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황금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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