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4 2013고단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13:28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금산면 대사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같은 면 가방리에 있는 석교마을 회관 앞 도로까지 800m가량 무등록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음주수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