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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2노43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I과 L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I과 L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I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하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 507호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② I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필로폰을 종이에 싸서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사의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주사기에 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다시 질문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I은 당시 호텔의 방 호수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억하면서도 이 부분 범행에서 중요한 필로폰 교부 방법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점, ③ I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기 이전인 2011. 4. 하순경 L에게 필로폰 5g을 구해줄 당시 피고인이 그 현장을 목격하였고, 그 이후 L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L은 원심 법정에서 "I과의 필로폰 거래 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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