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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5 2018고단58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879]

1. 2018. 7. 19.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8. 7. 19. 2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D이 E(42세)에게 건네준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차 E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2. 2018. 7.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30. 21:00경 인천 남동구 F주택 G호에 있는 E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018고단8549]

1. 2018. 1. 중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제공 피고인은 2018. 1. 중순 저녁 무렵 인천 서구 H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현금 25만원에 매수한 다음, 2018. 1. 중순 새벽 무렵 서울 금천구 J건물 3층에 있는 ‘K’ 화장실에서 L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2018. 1.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중순 새벽 무렵 위 ‘K’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I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2. 초순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2. 초순 오후 무렵 인천 서구 M건물 2층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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