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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7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E이 갑상선암과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하여 장기입원하면서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증까지 앓게 되어 피해자 회사를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접근하여 ‘무자본 M&A'의 수법(사채 등을 빌려 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사채 등을 변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를 인수할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그동안 모아둔 돈이 충분하고, H이나 I에 지인들이 있어 운영자금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2013. 6. 13.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17억 5,000만 원에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 전액을 2013.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17억5,000만 원의 인수대금의 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2013. 11. 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인수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최소 8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드디어 회사 인수자금 20억 원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마련한 인수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것보다 내가 평소 잘 알고 있는 H이나 일본의 지인으로부터 최소 8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2013년 말까지 20~30억 원을 차입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회사를 공동경영하자”고 거짓말하여 2013. 11. 13.경 E으로 하여금'E은 피고인에게 회사 지분의 4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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