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770호]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4.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에서 이벤트 회사를 다니고 있다, 같은 회사 언니의 남자친구가 펀드회사에서 세금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게 되면 대출이자보다 더 많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을 보존해 줄 테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벤트 회사를 다니지 않고 펀드회사에 근무하는 자를 알지도 않으며 투자금을 지급받아 개인생활비에 지출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2. 5. 24.경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108,1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9.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에서 이벤트 회사를 다니고 있다, 같은 회사 언니의 남자친구가 펀드회사에서 세금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괜찮은 주식이 있으니 돈이 있는 대로 나에게 보내라, 내가 알고 있는 대부업체를 소개시켜 주겠다,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벤트 회사를 다니지 않고 펀드회사에 근무하는 자를 알지도 않으며 투자금을 지급받아 개인생활비에 지출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1. 19.경 1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