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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0 2013고단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피해자 C와 교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80억 원을 상속받은 것이 있는데 이 돈으로 외삼촌이 운영하다가 정리한 회사를 인수하여 E호텔처럼 스파, 수영장을 할 것이다. 제주도에서 스파를 경영하던 새아버지에게 투자하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스파를 하게 되면 너의 엄마에게 매점을 주고 동생을 책임지고 데리고 있겠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 7.경부터는 위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D에게 “회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스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돈을 관리하고, 투자금을 받으면 200만 원 이상 월급을 줄 테니 우선 네 돈으로 접대비, 여비, 식비, 홍보비로 사용하자.”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0억 원을 상속받거나 회사를 인수하여 스파 사업 등을 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달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재산 또한 없는 상태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신 카드 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9. 16.경 이천시 창전동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집에 급한 일이 있으니 500,000원을 빌려주면 엄마에게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너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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