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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726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63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13.경 원고 및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사실은 원고를 인수할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이 충분하고,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나 흥국자산운용에 지인들이 있어 운영자금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6. 13.경 D과 사이에 원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17억 5,000만 원에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 전액을 2013.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17억 5,000만 원의 인수대금의 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2013. 11. 8.경 사실은 인수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최소 8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드디어 회사 인수자금 20억 원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마련한 인수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것보다 내가 평소 잘 알고 있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나 일본의 지인으로부터 최소 8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2013년 말까지 20~30억 원을 차입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회사를 공동경영하자”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D은 2013. 11. 13.경 ‘D은 피고에게 회사 지분의 40%를 주고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회사에서의 D과 동등한 조건으로 피고를 대우하며, 숙소는 별도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경영협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대표이사인 D을 기망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126,635,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① 피고는 2013. 7. 17.경 기업인수자금 마련 접대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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